장기미제심리사건 증가 ‘매우 심각’…신동근 “판사수 증원해야”

장기미제심리사건 증가 ‘매우 심각’…신동근 “판사수 증원해야”

기사승인 2020-10-05 16:47:24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장기미제심리사건 증가가 ‘매우 심각’ 단계라고 질타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장기미제심리사건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판사 충원을 통해 헌법상 국민권리를 침해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미제사건 현황자료(민사)’에 따르면 모든 재판에서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사이 1심 장기미제사건(2년 6개월 초과)은 117%가 증가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마찬가지다.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장기미제사건(1년 6개월 초과) 증가율이 5년 사이 81.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의 항소심 장기미제사건의 증가율은 무려 396%였다. 상고심에서의 장기미제사건(2년 초과)은 99.4%가 증가했다.

신 최고위원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판사 수 부족을 꼽았다.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 수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95.9%인데 지난 7월 말 기준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89.5%로 5년 사이 6.1%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 역시 과부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법관 1인이 처리한 사건처리 수는 3522건, 고등법원은 106건, 지방법원은 615건에 이른다.

판사 수 부족으로 인해 사건처리 소요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심 고등법원을 제외하고 1심, 2심 지방법원, 3심의 사건처리 소요일수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신 최고위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지는 만큼 법원은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장기미제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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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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