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5일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수원시 소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이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 보증기한은 5년 이내다. 총 보증규모는 180억 원이다. 수원시는 150억 원이었던 보증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18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총 680억 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총 139억 원(총 73건)을 지원했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 원, 창업 7년 이내 기업(매출액 2억 원 미만)은 최대 3억 원, 매출액 2억 원 이상 제조업은 최대 5억 원을 융자 지원해준다. 총 대출규모는 350억 원이다.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 중 2%를 수원시가 지원하고,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은 2.3%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3%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본사·사업장이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신규기업 최장 3년 이내 연장)이다. 금리는 0.47%가 자동 감면되고, 신용등급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를 추가 감면해준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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