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사건 기록 방대, 준비 필요"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사건 기록 방대, 준비 필요"

기사승인 2020-10-06 14:02:24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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