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동학개미 ‘가족의 재발견’…“할머니·아들·손녀까지, 영끌 대주주”

[알경] 동학개미 ‘가족의 재발견’…“할머니·아들·손녀까지, 영끌 대주주”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0-10-07 06:18:01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A씨는 B기업의 주식을 1억5000만원어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기업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잠시 보유하던 투자금을 몰아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는 연말에 A씨가 B기업의 대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A씨의 아내가 보유한 지분, 아들에게 줬던 지분을 모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하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란, 이제까지는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로 분류됐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그 회사의 경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주주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지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오는 2021년에는 3억원 등 단계별로 낮추는 계획입니다. 이미 이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왔고, 이제 3억원까지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목전에 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1년 4월이면 한 가족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 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산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합산 결과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대주주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오는 12월30일입니다.

이에 연말이 다가오면 대주주 요건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올해 증시를 떠받쳤던 동학개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정부에서도 방향을 일부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대주주 지정 요건에서 가족 합산과세 범위 등 일부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안입니다. 업계와 투자자들 모두, 정부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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