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년 기본소득·공무원 연금 폐지’ 등 담긴 정책과제 발표

국민의당 ‘청년 기본소득·공무원 연금 폐지’ 등 담긴 정책과제 발표

기사승인 2020-10-06 20:20:49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국민의당이 청년 기본소득, 공무원 연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저출생·노령화,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가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청년 기본소득제다. 그는 “만 19세부터 34세인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의적인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복지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직역연금이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상향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후 신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단계적 방법으로 연금개혁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전적이고 적정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유급병가, 상병수당을 도입해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에서 탈피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강화해 실업안전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국회로 이관 ▲의료 및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 사업화 선도적 진행을 통한 공공부분 인력감축 ▲난임부부 지원 시 소득기준 폐지, 급여화 및 난임시술 휴가일수 확대 ▲부모 양육·조부모 양육에도 어린이집 보육과 동일 지원 ▲급진적 탈원전 정책 재검토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 ▲AI 이용해 피해자 피해영상물을 완전 삭제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이뤄 함께 발표하기로 했으나 청년 기본소득 등 일부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한국판 기본소득, 종일제 보육 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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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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