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이자상환 유예제도 상환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기 시 이자를 한 번에 완납해야 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8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상환방식 문제로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하는 대상이 저조하다”며 상환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이자상환 유예제도는 코로나19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인 4월 이후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문제는 상환 방식이다. 2금융권 A은행은 매월 이자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신청자가 6개월 상환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된 7개월째 이자 600만원을 한번에 내야한다.
1금융권 B은행은 6개월간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6개월로 나눠 분납하는 방식이긴 하나 미룰수록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상황유예 대책을 내놨지만 은행들에게 상환 방식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제도가 6개월 더 연장한 부분은 환영 할 일”이면서도 “다만 상환방식을 연장기간 만큼 전체 계약기간을 통째로 늘리는 ‘밀어내기’ 방식이나 연장기간에 쌓인 이자를 전체계약 기간에 분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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