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2019년도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은 98.2%에 다다랐다.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었다.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ㄴ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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