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제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8일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약품이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돼야 하는데,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임상 중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자료가 없다. 심지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관련제제가 효과가 없다고 했고, 미 FDA는 관련제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비용효과성을 따져 급여화해야 하는데 원칙에서 벗어나 부당한 사례로 생각한다”며 “제약회사에서 해당 제제를 20년동안 의약품으로 팔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소송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여가 유지되면서 하루에도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다. 법을 개정하고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여러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건정심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사법부가 건정심의 결정을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 급여가 유지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고 급여를 해제하고자 했는데,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설명해도 그 약을 찾는다”며 “본인 부담을 80%로 높였고 차후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넘어가리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와 관련해 19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승소하는 것도 많은데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먼저 걸고 보는 일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소송 기간에 발생하는 이익은 부당이익으로 생각한다”며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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