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3년…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

은행 채용비리 3년…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

기사승인 2020-10-08 17:37:0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대법원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시중 4개 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돼 기소됐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국민·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다.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중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중이던 2명이 자진퇴사하면 0명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중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문제는 부 세습을 넘어 일자리 세습이라는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준 사례였고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확장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그러자 은행연합회는 2018년 은행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고 부정합격자는 은행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은행들에게 권고사항일 뿐이다.

게다가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도 은행마다 달라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