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1일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다만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
또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도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경우 10종 고위험시설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선 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은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이 밖에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등교 제한은 현행 유·초·중 1/3(고교 2/3)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2/3 이내로 완화된다. 다만 학교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본격 적용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내 학교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이나 오전·오후 학년제를 운영할 경우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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