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713억 불법공매도…과태료 89억원

최근 4년간 1713억 불법공매도…과태료 89억원

무차입공매도 95% 외인…처벌은 솜방망이
김병욱 “법 개정으로 시장신뢰 회복필요”

기사승인 2020-10-12 10:31:5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71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가해진 제재는 32건이다.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000만∼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만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 간 불법 공매도 제재가 105건에 이를 정도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70프로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70프로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돼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공매도는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내용과 공매도 가능 종목지정, 대차거래 계약 즉시 보고, 전산 시스템 운영 등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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