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제주여행 간 수출입銀 직원 중징계

재택근무 중 제주여행 간 수출입銀 직원 중징계

기사승인 2020-10-13 10:03:1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수출입은행 직원이 재택근무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에 따르면 본점 직원 A씨는 지난 7월말 재택근무 일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수은은 재택근무자들이 신고한 근무지와 업무용 노트북이 실제로 접속된 위치를 대조하던 중 A씨 노트북이 거주지인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했다.

수은은 8월말 A씨에게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수은 관계자는 “인사부서에서 초기에 안내를 잘했는데도 개인이 일탈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초기에 강하게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은은 앞서 사택이나 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한 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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