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제조사 ‘창신INC’, 자녀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원·법인 고발”

“신발 제조사 ‘창신INC’, 자녀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원·법인 고발”

나이키 신발 OEM 제조사 ‘창신INC’, 해외생산법인 통해 자녀 회사 부당지원
자녀 회사 ‘서흥’, 부당 유동성 확보로 창신INC 2대 주주 등극
공정위, 창신그룹에 385억원 과징금 철퇴…창신INC 법인 고발 예정

기사승인 2020-10-13 12:00:04
▲사진=창신INC 로고/창신INC 홈페이 화면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 신발을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창신INC’가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 38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법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13일 공정위는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며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7%p) 인상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국내 신발 제조업 부문 2위 사업자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 약 1조2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창신베트남, 청도창신, 창신인도네시아 등의 해외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04년 12월 창신그룹 회장 자녀들을 최대주주로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창신그룹의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창신그룹의 본사인 창신INC는 나이키로부터 신발제조를 위탁받아 자신의 해외생산법인 3개사를 통해 신발을 생산 및 납품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자재(부분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서흥에 구매를 위탁했다. 서흥은 구매대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2008년부터 창신그룹의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흥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07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은 약 25배 증가(78억 원→1965억원)했고, 영업이익도 42배 증가(3억원→125억원)했다.

서흥은 2011년 6월부터 창신INC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는데, 지난 2012년도 말에는 유동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창신INC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해외생산법인들을 통해 부당지원을 시작했다.

창신INC는 2013년 5월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지급하는 신발 자재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 7.2%의 추가수수료를 얹어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창신INC의 해외생산기지에 불과해 모회사이자 창신그룹의 본사인 창신INC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서흥에 지급된 구매대행 수수료(4588만 달러)는 정상가격(1960만 달러)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해외생산법인들이 서흥에 부당 지원한 금액 규모는 약 2628만 달러(305억원)로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 원)의 44%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이용해 서흥은 지원행위 기간 중에 창신INC의 주식을 매입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서흥은 지난 2015년 4월 창신그룹 회장 정환일 및 전 창신 임원들로부터 9만9455주(30.14%, 586억원)를 매입해 창신INC의 지분율 총 46.18%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행위를 통해 서흥이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신INC 152억9300만원 ▲창신베트남 62억7000만원 ▲청도창신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1400만원 ▲서흥 94억6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관심도가 높고 대외 공시내용 등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다 중견기업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외부 감시 및 자정기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향후 기업집단들의 해외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행위의 예방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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