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 상반기 1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1건이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8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46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로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홍 의원은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돼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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