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용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모펀드 광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시리즈 사모펀드 설계와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 광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금감원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금융회사가 펀드를 시리즈로 설계·제조했다’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포장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과 제8항을 보면 “둘 이상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은행 시리즈 펀드 판매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4일 우리은행이 1만6332명에게 180회에 걸쳐 2만8499건에 달하는 해외금리연계 DLF 사모펀드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역시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 행위는 사모펀드 투자광고를 50인 이상에게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 판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에게 증권신고서를 내고 판매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자본시장법 제44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단지 투자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추가 검사를 촉구했다.
이에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옵티머스와 라임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며 “미국 메이도프 사건 소송 판결을 토대로 모든 수익을 환수하고 재분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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