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도 있었고, 검찰 고발이 안 됐던 사안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투자행태를 봤을 때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불법적 관여 행위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 공동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국내외 오피스, 호텔 등 부동산에 4.5조원을 투입했다. 또 네이버파이낸셜 지분투자, 여수경도 개발사업, 항공산업 추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에셋은 공정위로부터 포시즌스호텔, 블루마운틴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동시에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의 이같은 방식은 금융계열사들이 부동산투자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비금융업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8항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PEF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규정을 사모부동산펀드에도 적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매각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펀드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자체가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회 수단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다”며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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