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조달청이 수백 억원에 달하는 예산 손실을 낸 직원 징계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인이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 462억원만큼 예산낭비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국가계약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들었다.
또 감사원은 기술형입찰과 설계평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올해 2월 7일 ‘한은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다시 계약을 맺고 징계 요구됐던 직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문제는 한은 별관공사 문제로 감사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같은 기간에 진행됐던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도 함께 20개월 가량 지체돼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은은 공사계약 지체에 따라 건물 임차료 등 약 230억원 손실을 보게 됐다.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와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안 또한 국토부 개선안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발주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로 바꾸고 발주청 직원 비율을 지난해 41%에서 올해 50%로 확대했다.
반면 조달청 개선안은 ‘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시 조달청 소속직원 참여 및 연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방침과는 상충된다.
박홍근 의원은 “조달청 조달계약 문제로 인해 3개 기관 건축공사가 20개월 가량 지체되고 한은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원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방안 역시 국토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과 한은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재발방지와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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