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서 또 메뉴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SPC의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춘천의 한 빵집의 메뉴를 무단 베꼈다는 것.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지난 13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식품업계의 메뉴 표절 논란은 감자빵 뿐만이 아니다.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은 앞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경북 포항의 덮죽집을 따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덮죽덮죽은 방송에 등장한 포항 덮죽집과 비슷한 메뉴로 서울 강남에 1호점을 열고 5개 지점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열지 않았다”며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 달라”고 토로했다. 표절 논란에 이상준 올카인드코퍼레이션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며 철수 소식을 발표했다.
표절 논란에도 소상공인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현실적으로 메뉴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음식'이 특허출원 대상에 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이 특허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영세소상공인들도 상표권에 대한 인식 미비와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으로 권한이 부여한다는 것을 알지만, 등록절차에 대한 복잡함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소상공인 정보화률이 2%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등록 등을 위해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연구위원은 “보다 많은 사업자가 상표권 등록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상표권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는 현행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리법은 주체마다 낼 수 있는 맛 등 결과물이 100% 똑같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소상공인이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례로 포항 덮죽집의 경우 ‘덮죽’을 상호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상호, 상표 등을 일반 소상공인이 알기는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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