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2020년 적극행정 주요 실천 과제와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며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해서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부담 적극 완화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성과 부서평가 반영 ▲적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법률지원 TF’ 등을 운영해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 ▲기업활동 지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운동을 한 바 있다. 232개 가맹본부가 일명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 3만5130개 소속 가맹점에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로열티 감면,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 광고반촉비 인하)을 제공했다. 이 중 53개 가맹본부가 447억원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유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도왔다.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실시된 코리아패션마켓 할인행사 결과, 백화점 최대 52%, 온라인 최대 147% 매출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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