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애매…집안 초대는 위법 "

정부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애매…집안 초대는 위법 "

지인 초대 등으로 공간 공유하는 건 위법이나 현관까진 허용

기사승인 2020-10-15 11:57:21
▲국가비 유튜브 채널 캡처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 국가비에 대해 "집안으로 초대해 공간을 공유했다면 격리 위반이지만, 현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의 14일 격리는 법적 명령이고, 의무준수사항들이 같이 통지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다"면서 "자가격리의 의미는 타인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인사를 초대해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면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보면, 편의점 다녀 온다고 잠깐 나가는 경우, 외부인을 자가격리 장소로 부르는 경우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반장은 "해당 지자체의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국가비의 사례는 집안으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현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 것"이라며 "공간을 공유해 전파 위험을 높이는 행위와는 다를 수 있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가 택배 등을 받을 때에도 현관 앞에 두고 사람이 없을 때 들고오는 것은 허용범위 내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리자가 집을 벗어나는 경우는 위치추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IT 기술 등으로 적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루트로 적발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된다는 것을 계속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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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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