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산림청이 법률에 명기된 산지태양광 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산사태 피해가 커진 정황이 드러난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단 1번만 전수 점검했고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았다.
심지어 올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시설에 대한 상반기 전수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육안으로 대충 살펴보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었다.
더군다나 지자체가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붙여 산림청에 보고한 건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재조사 등 어떠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일부 산지태양광시설에 대해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구성해 직접 현장조사(8월 5일부터 11일까지)했는데, 산림청이 장마철 조사한 2180여건 중 산사태가 발생한 27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2180건 조사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작년(2019년) 4월에 선정한 점검대상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2019년 4월 이후 생활권에 착공된 산지태양광발전소는 조사대상에 누락되었고 현재까지도 몇 개인지조차 파악이 안된다.
참고로 올해 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태양광(27개) 중 2019년 4월 이후에 착공된 시설은 22곳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산지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생활권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곳에 설치된 산지태양광을 우선순위로 점검을 해야되는데 산림청이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재 법률은 ‘산림청장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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