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신고 및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상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신고가 사흘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 신고된 고용노봉부 소관법률 위반 접수 건수는 근로기준법 465건, 퇴직급여법 134건, 파견법 3건, 기타법률 25건으로 총 62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많은 건설사 순으로 ▲현대건설(주) (신고: 73건, 위반: 34건) ▲지에스건설(주) (신고: 58건, 위반: 31건) ▲롯데건설(주) (신고: 56건, 위반: 25건) ▲대림건설(주) (신고: 40건, 위반: 19건) ▲계룡건설산업(주) (신고: 37건, 위반: 18건) ▲HDC현대산업개발(주) (신고: 39건, 위반: 17건) ▲현대엔지니어링(주) (신고: 54건, 위반: 15건) ▲삼성물산(주) (신고: 42건, 위반: 14건) ▲(주)대우건설 (신고: 44건, 위반: 12건) ▲(주)한화건설 (신고: 30건, 위반: 12건) 확인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전체 위반 263건 중 177건으로 모든 건설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 신고나 위반을 해도 발주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수치로 시공능력 평가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시공능력 평가에는 여러 신인도 평가항목이 있으나 노동관계법률 위반에 대한 직접 평가 항목은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직 노동자들의 경우 일용·하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 환경이 더욱 취약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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