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제발 환불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빅히트엔터테이먼트 주식 구매 7일 안 지났는데, 어떻게 환불 안 될까요?”
실제 증권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주자자들의 원성이 담긴 글의 일부입니다. 글을 올린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에 입성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에 투자했다고 밝히며 환불을 문의했습니다. 사연도 다양합니다. 배우자 몰래 적금을 깬 경우, 결혼 전 집 구입 자금을 급등을 기대하고 ‘잠시’ 투자했다는 경우 등. 보통 물건을 구매해도 1주에서 2주 이내, 대출을 받아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니 주식도 환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나오는 물음들로 보입니다.
빅히트는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에 형성된 후 상한가)을 기록한 이후 급락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보유했던 빅히트 물량을 대거 던졌고, 이 물량은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물량에 집중 들어갔던 투자자들 중에 초보 개미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빅히트 주식의 환불 가능성이 궁금한 투자자 중에서는 상장 전 청약을 통해 투자한 경우, 상장 이후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앞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이 2~3일 이상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감안,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 중에 혹시 주식을 환불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정답은 모두 불가능하다입니다.
주식에도 예외적으로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명시된 환매청구권제도인데요. 환매청구권이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가 가진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을 수요 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기술성장 기업이나 이익 미실현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한 경우 등입니다.
최근 환불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빅히트의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빅히트의 투자설명서에도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 종목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투자설명서에는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보 개미들의 비명과 함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지만 협소한 주식 환불의 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두배 급등만을 상상할 게 아니라, 두배 혹은 그 이상 급락할 수 있단 사실을 숙지해야 하는 거죠. 주식 급락에 따른 결과를 내가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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