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적자 '삼성서울병원', 성균관의대 임차료 대납 의혹

만년 적자 '삼성서울병원', 성균관의대 임차료 대납 의혹

고영인 의원, 업무상 배임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0-10-21 09:58:50
▲고영인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운영법인이 다른 성균관대 의과대학(이하 성균관의대) 건물의 임차료 등 76억원 이상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삼성서울병원이 서울 강남구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 6개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건물은 ‘성균관대의과대학 일원캠퍼스’로 불리며 네이버 검색 등 지도에서도 표기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테리어비 105억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같은 해 58억원, 2019년 124억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2년간 건물에만 287억원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모품구입, 사무실운영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의원은 병원측이 건물 6개층 임차 면적 중 2개층만 성균관의대가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학교 교육을 위해 대략 76억 정도로 금액이 줄어들 뿐 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건물 내부 기능도 병원이 아니라 ‘대학’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교수동을 비롯해 대학학과 행정실이 입주해 있고, 강의를 위한 강의실도 있어 실제 대학교육을 위한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서도 학교 임상교육장으로 소개하는 등 명백한 대학교 내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대는 4년 본과 수업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의대에서 진행하고 2년의 예과 수업은 교수님이 병원에 있으니 일원캠퍼스에서 일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균관대의과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있는 수업시간표를 보면, 중재적임상연구설계, 의학논문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개론 등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이 일원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고, 의과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원캠퍼스 건물 내 안내표지판에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간호대학원, 의과대학행정실, 의학교육실, 강의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문 하단에 신입생모집 공고도 붙어있어 온전히 의과대학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그런데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교육용기본재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어떠한 부지와 건물도 보유(임차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는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의원의 확인 결과, 학교는 교육부에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기 떄문에 승인받지 않은 불법교육시설에서 대학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도 ‘임차료’의 지급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다. 
   
이는 엄연히 운영법인이 다른 성균관대학교의 교육용 건물 비용을 삼성서울병원이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삼성서울병원이 만년 적자를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작년에만 1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만년 적자를 기록하며 세금 한 푼 안내며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그 중 70%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자 탓하며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지출로 고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더불어 적자의 원인은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의 목적시설의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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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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