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결제원이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거래정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금결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5월 1일부터 활동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차입 정보 등 P2P거래 정보와 P2P법에서 규정하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한다.
내년 5월1일부터 P2P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30일까지는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상품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내년 5월 1일부터는 P2P 총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으로 바뀐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내년 4월 30일까진 투자한도가 동일 차입자 2000만원·업체당 4000만원이 적용된다.
5월 1일부터는 동일 차입자 2000만원·전체 1억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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