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 유도와 정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했으며,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공급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로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으며,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고 의원은 "본 조례는 해외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촉진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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