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9개 금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60억

[2020 국감] 9개 금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60억

4년만에 2.5배 증가…산은·기은 89% 차지
배진교 “장애인 의무고용률 해마다 올라도 고용률은 떨어져”

기사승인 2020-10-23 09:31:3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금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돈이다.

부담금은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지난해 22억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문제는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되는 점이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탹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원, 산업은행 22억5000만원, 기업은행 31억1100만원으로 산은과 기은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60%인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조치”임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않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