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자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자

최근 3년간 청약 당첨자 49만8036명 중 4만8739명이 부적격 당
무주택기간 산정,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단순 실수가 대부분
강준현 의원 “청약신청 과정 더 쉽게 손질해야”

기사승인 2020-10-24 17:46:1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근 국토부가 3040세대의 부동산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6만 가구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의 부적격 당첨자는 4만8739명으로 당첨자 수의 9.8%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9.5%)명, 2019년에는 17만5943명 중 1만9884명(11.3%), 2020년(8월말 기준)에는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이르는며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8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9598명으로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광역시가 2811명, 대구광역시가 2667명 순이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실제로 재당첨제한자의 당첨은 2019년 146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2건으로, 최근 5년 내 당첨자의 당첨은 2019년 818건에서 올해 8월 217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청약신청인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가 대부분인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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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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