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전 재산으로 예금 9만5819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박 이사장의 재산 목록을 확인한 결과, 그의 재산은 예금 9만5819원이다. 재산 목록에는 ‘예금 및 보험금 채권’만이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약 45억5000만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약 85억5000만원이다.
캠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약 130차례에 걸쳐 환수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3)와 모친인 박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했다. 그러나 명령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수 가능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9일 재산명시기일이 잡혔고 박 이사장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성 의원은 “그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안내장 발송이나 통화 시도 등 독촉 노력을 했는데 9월1일 이후 지금까지 5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고 있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느냐, 조 전 장관이라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글을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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