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했고 청와대 개입으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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