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숨은 금융자산 찾는 법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숨은 금융자산 찾는 법

기사승인 2020-10-26 20:57:3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전해주시나요?

송금종 기자 // 서랍 속이나 오랜만에 꺼내 입은 바지 주머니 속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돈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적, 있으신가요? 서랍이나 주머니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내 돈이 잠들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훈훈한 경제에는 숨어있는 내 돈 챙기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발견된다면 무척 반가우실 텐데요. 안 쓰는 은행 계좌도 그렇고 각종 카드의 포인트 등도 잘만 찾아보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도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숨은 금융을 찾을 방법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기자, 잊고 내버려둔 채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 금융재산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노력에도 불구 고객이 잊고 내버려둬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국내 휴면 금융재산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말 기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금융재산은 1조1800억원에 달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52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휴면예ㆍ적금 2899억원, 휴면성증권과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2633억원, 휴면성신탁은 10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숨은 금융 자산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요.. 보통 어떤 경우에 휴먼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숨은 금융 자산은 우선은 휴면 금융재산하고,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으로 통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휴면 금융재산은 만기 등이 도래해서 그 이후에 찾아가셔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장기간 경과할 경우에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법규에서 소유자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거래를 않게 되면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적금 같이 만기가 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찾아가지 않았던 휴면 금융재산, 그리고 3년 이상 거래하지 않았던 장기 미거개 금융재산이 숨은 금융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융 소비자가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자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은행뿐만 아니라 제2 금융권, 다 해당됩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은행 이외에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전 금융권을 통 털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난 아니겠지"하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된다. 그런 분들이 또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휴면예금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먼저 스쿨뱅킹입니다.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걸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 보통 학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게 됩니다. 미리 몇만 원 단위로 입금을 해놓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채로 애들이 졸업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적금 들라 그래서 장학적금이라는 걸 들어놨는데 중간에 전학을 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자만 내는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 내는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을 다 갚고 나서도 그 통장을 그냥 두면 휴면 예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연체되지 않게 실제보다 많은 돈을 넣어놓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 적금을 들었다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을 늘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잠자고 있는 나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쉽게 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송기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숨은 금융자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3년 이상 장기간 거래되지 않은 재산을 장기 미거래 재산이라고 분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 미거래 재산은 포털 사이트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또는 어카운트 인포라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서 들어가시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곳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며, 기한이 더 앞서 있거나 기타 사유로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기 등이 경과해서 아주 장기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그런 휴면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각 금융협회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이런 협회에서 휴면금융재산을 찾아드리기 위한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접속을 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금융정보를 한 데 모은 포털을 운영하는데, 그게 파인(http://fine.fss.or.kr/main/index.jsp)입니다. 파인에 들어오셔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메뉴로 가실 수 있고요.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사이트를 한 데 모아놨습니다. 그 이름을 잠자는 내 돈 찾기라는 메뉴로 신설을 해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기능들을 통해 내 돈이 휴면계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법적으로 보험금은 3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돈이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지급을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면예금 통합조회 사이트에 방문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휴면계좌 확인 후 환급 신청을 거치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환급신청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휴면예금을 찾을때는 꼭 통장을 개설한 지점이 아닌,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전환이 필요한 경우, 통장이 없는 경우, 휴면계좌로 분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통장을 개설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환급을 신청한 다음 날 신청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한다면 휴면계좌를 다시 복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송금종 기자 / 휴면계좌 복구는 어떤 목적으로 다시 계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급여를 받거나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장기간 계좌가 방치되면 관리해야 되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알아보시고 더 거래 안하실거라면 돈을 찾고 해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송기자, 휴면 계좌뿐 아니라 휴면 보험을 찾는 사이트도 있다는데.. 안내해주시죠  

송금종 기자 / 네. 가입한 보험사들의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어플도 있습니다. 바로 ‘보맵’인데요 보맵은 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전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나의 보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해 둔 보험이나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도 알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식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혹시 미수령한 주식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송금종 기자 / 네 혹시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주식이랑, 무상증자나 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변경으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예탁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식 찾기’ 서비스를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수령 주식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예탁결제원 전국지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수령 주식도 휴면금융자산 만큼이나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최근 미수령 주식이 1130만주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가격으로 약 260억원, 찾아가지 않은 주주들은 25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식을 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혹시 잊고 있었던 주식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가 시가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쌓아두기만 했던 카드 포인트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죠.  

송금종 기자 / 가입할 때에는 혜택을 꼼꼼히 따져 가입하지만 카드 포인트만 적립만 하고 얼마나 모였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할 때나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미리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텐데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카드 포인트 조회서비스를 통해 남아있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드사 별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포인트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더 전해주신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시중은행계열 카드사를 이용한다면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포인트를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 및 방법은 카드사별로 다르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엔 숨어있던 통신 미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신비 미환급금 규모 역시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통신비 미환급금은 어떤 경우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송금종 기자 /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이후에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서비스 해지 시 선납금액 잔여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환불받을 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는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만든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본인의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통신 미환급액이 있다면 스마트 초이스나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해당 통신사업자의 최종확인과정을 거쳐 지급되므로 조회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은 신청자 본인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숨어있는 내 돈을 효과적으로 찾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한가지 더 알아볼것이 있어요. 개인연금도 그렇게 안 찾아간 돈들이 꽤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돌아가신 분의 연금저축보험, 사망자가 생전에 개인연금을 적립하거나 적립하고 쓰다가 남기고 간 잔액이 있는데 상속인들이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가져간 돈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 서비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사망자가 남긴 돈을 알고 싶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석 달 동안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남은 가족들이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월까지는 사망자의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이 조회서비스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개인연금을 남겼어도 금융사 이름이랑 보험이 하나 있다, 이 정도 정보만 나와서 상속인들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부터는 사망자가 남긴 연금의 상품 이름이랑 남은 돈은 얼마다, 액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큰돈을 모르고 지나갈 일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전에 몰랐던 분들은 계속 모르고 지내기 쉽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기간을 조사해서 파악 가능한 전액을 추렸죠? 얼마나 되던가요?

송금종 기자 / 금감원이 찾아낸 게 모두 728억 원 규모입니다. 건당으로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망자 금융정보를 함부로 볼 순 없으니까요. 2017년 1월부터 2년 한 달간 동안 상속인들이 조회를 신청했던 37만 건에 대해서만 봤는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37만 건 중에 해지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던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이 9천 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3천500건 이상을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728억 원 규모, 건당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인 거죠. 건수로는 거의 40%, 액수로는 절반 정도를 상속인들이 모르고 지나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굉장히 큰 돈인데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받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이번에 파악된 이 돈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큰돈인데 전화나 문자로 알렸다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와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우편으로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의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관계 확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17년과 2018년에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돌아간 분이 있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해 보신 분들은요. 혹시 모르니까 우편 오는 거 놓치지 않도록 유심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이 알아본 게 2017년 이후라면서요. 그 전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2017년 이후만 본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최장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금융당국이라고 계속 보관할 수 없어서 지금으로부터 3년 치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2017년 이전에 돌아간 분의 경우에는 혹시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는 사망자의 연금 잔액이 목돈으로 꽤 있을지도 모르는데 금융당국이 이번처럼 상속인도 모르는 새에 알아봐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전부 다해서 얼마가 쌓였는지, 이런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이렇게 못 찾아간 사망자의 개인연금이 해마다 280억 원 정도씩은 쌓였을 걸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들었습니다. 손쉬운 모바일 어플과 인터넷 사이트로 몇 분만 투자한다면 잊고 있었던 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 있던 금융자산을 이번기회에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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