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배달의민족’ 초소량 즉시배송 서비스 ‘B마트’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상생법 개정으로 사업조정 대상에 넣거나 유통산업발전법을 대대적으로 손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B마트가 동네슈퍼 물건까지 배달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지적에 “새로운 온라인 배달이 등장해서 소상공인 생존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과거 국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으로 개정이 힘들었던 법”이라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