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오늘(27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거래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날 거래계약부터 규제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인이 금융기관 예금액이나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주식·채권, 금융기관 대출액, 기존 전세자금 등 임대 보증금을 적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규제지역에선 매매가가 3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은 자금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기, 불법 증여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법인이라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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