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ㆍ허가의 행정절차 적정여부 및 방치공 운영 등에 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시정 5건, 현지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사항 1건 등에 대해 보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안전감찰 결과 지하수 개발ㆍ이용 종료 후 방치된 관정 ‘방치공’ 관리 소홀이 주요 지적사례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되면 사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는 대집행을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9월 25일 현재 시내 지하수 방치공은 420개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도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공을 방치할 경우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되고 오염될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이 수반된다.
한편, ‘방치공’이란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내지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방치공 미처리 420개는 각 자치구별로 동구 93개, 중구 36개, 서구 96개, 유성구 94개, 대덕구 89개이다.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