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노 후보가 인사청문회법 7조 6항에 따라 사전에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중 상당수가 지난 9월 22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된 조성대 당시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베끼거나 복사한 답변이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에게 전달된 전체 청문위원들의 서면질의는 총 474개로 개인질문이 14개, 정책질문이 320개였다. 이 가운데 63개가 그대로 옮겨지거나 토씨만 일부 바꾼 복사 수준의 답변이었다.
일례로 교통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노 후보는 “교통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로의 접근편의, 교통이동약자 대상 이동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교통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위원이 된 조 당시 후보와 띄어쓰기까지 같은 답변이었다.
이 외에도 “위원이 된다면 시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조 당시 후보의 답변에서 ‘보장’이란 단어를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으로 바꾸거나, 문단을 나누거나 띄우는 등의 표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위성정당 출연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 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등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소신을 묻는 질문마저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베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인사청문절차를 무력화시킨 사건으로 국회 증언감정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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