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여가부 장관, 조두순 ‘화학적 거세’ 법안에 “공감”

[2020 국감] 여가부 장관, 조두순 ‘화학적 거세’ 법안에 “공감”

기사승인 2020-10-27 16:05:5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에 여성가족부가 공감을 표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2달도 채 안 남았다”며 “그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공포를 느껴야 하는 상황을 왜 막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수형자 가운데 출소를 앞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지방법원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안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로 적용을 제한하고, 재발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법무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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