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최근 의왕 아파트 세입자와 합의해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 '이사비' 등의 보상을 하면서 매매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 상승으로 인해 마땅한 전셋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각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 7월31일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부총리에 취임한 뒤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홍 부총리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변 전셋값이 폭등한데다가 매물도 사라져 홍 부총리는 전세 난민 처지가 됐었다. 다행히 무산될 뻔했던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게 된 홍 부총리는 더 넉넉한 자금으로 새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왕 집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다주택 상황도 해소된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외에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이후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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