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곧 발표…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곧 발표…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5% 지분으로 입주"

기사승인 2020-10-28 08:37:3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현실과 정책에 따라 최근 재산세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로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껏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선 "임대차 3법 등 새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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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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