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 ‘권총소지’ 논란에… 野 “신성한 국회 안” vs 靑 “경호법상 예외 없다”

경호원 ‘권총소지’ 논란에… 野 “신성한 국회 안” vs 靑 “경호법상 예외 없다”

기사승인 2020-10-30 11:29:46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지나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 무장한 청와대 경호처가 민의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무처 대상 국감을 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밝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의원들을 못믿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안에 무기 반입을 협의로 허용한 것이면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률에 따라 항상 무기를 휴대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경호처 요원들의 무기 소지는 예외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전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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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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