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청, 재산세 완화·대주주 3억원 문제 '가닥' 잡았다"

이낙연 "당정청, 재산세 완화·대주주 3억원 문제 '가닥' 잡았다"

기사승인 2020-11-02 19:46: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재산세 완화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확대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당정청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 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이견은 이날 회의에서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갑)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 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만 해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재산세는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적절한 속도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의 발언은 현재 6억원 이하 감면을 9억원 이하 감면으로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반대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큰 틀에서 당정청이 의견 합의에 성공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 그는 당정청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지목하면서까지 세부사항 정리만 남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기존 6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확대는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산세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정부 발표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미국 대선이나 이런 상황도 봐야 하고 증시 상황을 감안해서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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