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국내 환자들이 골다공증을 방치하는 주된 요인이 '인식 부족'과 '보험기준의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용찬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대한골대사학회 간행이사)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골다공증 골절 관리정책 방향 모색 좌담회'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지만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골다공증은 골질량과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가볍게 넘어지거나, 심지어 재채기를 하거나 가구에 부딪히는 정도의 가벼운 외상 만으로도 손목이나 엉덩이 뼈, 척추 뼈가 부러질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에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의료보험 기준이 제한돼 치료 지속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실제 2018년 대한골대사학회가 50세 여성 926명 대상 조사결과, '골다공증(골밀도)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검사 필요성을 못 느낌'이 58%로 가장 높았다. 골다공증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 검사 이유를 물어보니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두려움'이 55%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하 교수는 "골다공증은 골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다.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골절에 대한 두려움'을 검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주변에 골절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인지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며 "골절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다수 환자들은 검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난해 학회가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제한적인 급여조건'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치료에 따라 증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질환의 특성', 그리고 '치료를 중단했을 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골밀도(T-score) 수치가 -2.5이상으로 개선되면 급여가 중단된다. 당뇨나 고혈압은 약을 먹고 조절된다고 해서 보험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데, 같은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은 조금 나아지면 급여가 중단되니 치료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골밀도가 -1.0 에서 -2.5 사이를 보이는 경우 골감소증, -2.5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된다. 골감소증에서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골절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해서 두 번째 골절을 막든지, 아니면 예방 캠페인을 열심히 하든지 두가지 뿐"이라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현시점에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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