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시공 벌점제 개편…앞으로는 '합산'

건설사 부실시공 벌점제 개편…앞으로는 '합산'

기사승인 2020-11-03 13:31:51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부과된 벌점을 검사현장 수에 따라 나누는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벌점산정방식 변경은 물론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벌점산정방식을 보면 우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이어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의 벌점 산정을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전환했다.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건설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벌점부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했다. 또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이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는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이 경감된다.

또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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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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