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우리관광은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약 208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딘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약 138억원 중 43.9%에 해당하는 60억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면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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