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산업자본도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 전용공간 ‘프론트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처리를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한국판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혁신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당·정·업계 간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혁신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주체가 다양화될수록 혁신성장이 촉진된다”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같은 금융투자자본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 산업자본도 직접 CVC를 설립해 외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형태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로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총수일가 규제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대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달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 추구와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막고 금융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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