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지속적 사퇴 압박" 주장 나와

[단독]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지속적 사퇴 압박" 주장 나와

윤 시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 진실게임으로 비화?

기사승인 2020-11-07 11:10:46
▲안산시청(위)과 안산도시공사(아래) 전경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안산시의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윤화섭 시장이 지속적으로 양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근서 사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윤 시장을 포함한 비서실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지난 5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인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양 사장에 대해 윤 시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퇴 압력을 행사하면서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윤 시장이 이렇게 직접 또는 비서실장 등을 통해 양 사장에 대해 사퇴 압력을 행사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퇴 압박 주장에 윤 시장, Y 비서실장, K 공보관은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윤 시장의 뜻을 개인적으로는 전달했다는 진술이 안산시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물론 양 사장 역시 사퇴 압박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윤화섭 시장과 양근서 사장의 갈등을 오는 2022년 지방선거 때문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윤 시장이 차기 시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양 사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모종의 계획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윤 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당선인 인수위에서 대변인 역을 맡은 양 사장을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지만, 다음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자인 양 사장을 미리부터 제거하려다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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