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신청기한(6월 1일)을 놓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김포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총 6억9426만 원으로 경기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재산세를 한도로(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인하한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인하액이 16억 원에 이른다.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변경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시청 세정과에 접수하면 심사 후 재산세를 환급한다.
오미선 시 세정과장은 “신청기한을 놓친 착한임대인을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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