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상 비치, 경찰과‧의경, 군인 및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등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음식점‧카페(150㎡ 이상) 및 유흥시설에서도 자율적으로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가 없는 경우 공공장소 등 방문한 곳에서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비치 계획 관련 설명회에서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20개 이상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가 방역점검을 나서고 있는데, 점검할 때 마스크 비치 여부 등도 확인해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1월 1주(11.2.~11.8)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6949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KF94)는 온라인의 경우 10월 5주 871원에서 11월 1주로 815원(11월 1주)으로 하락했고,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기간 1476원 → 1471원으로 하락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온라인은 572원 → 555원으로, 오프라인은 696원 → 691원으로 떨어졌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734개소, 3005품목으로 올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551건, ▲수술용 281건, ▲비말차단용 612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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