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매각절차 본격화

‘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매각절차 본격화

기사승인 2020-11-10 16:49:05
▲사진=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장기간 외면하자 내려진 결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이 이뤄진 배경은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해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날 심문서 공시송달이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실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심문서보다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대전지법은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함께 진행했다. 압류명령결정문의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절차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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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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