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해수부, 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올해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보급, 내년 1월 행정절차 마무리 후 시행

기사승인 2020-11-11 09:47:34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제공=해양수산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어선 화재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86톤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나,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장치의 실효성을 확인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의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보급될 예정이고 장치의 실효성도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만큼,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현재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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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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