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 후 '사회복지시설' 운영률 90%…격상해도 돌봄 유지

거리두기 조정 후 '사회복지시설' 운영률 90%…격상해도 돌봄 유지

격상시 정원 줄이고 신체활동·음식물 섭취 등 제한

기사승인 2020-11-11 11:34:5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탑골공원 어른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지만, 이제는 3단계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일 시행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취약계층 돌봄 등을 위해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운영을 중지할 때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에 따르면,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토록 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해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의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손 반장은 "정부는 이번 지침 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률은 9일 기준 89.8%(전국 시설 11만5000여 개 중 10만3000여 개 운영)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계 조정 전 1만9000여 개에 비해 8만4000여 개가 증가한 것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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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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